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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