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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