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실무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각 위원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이 되며, 위원은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검토위원회 위원은 정해진 임기를 두지 아니하며, 해당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롭게 구성, 해체한다.
⑤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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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서면심의ㆍ의결제15조 · 서면보고제16조 ·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제17조 · 전문위원회 구성 등제18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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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