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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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회의의 소집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의 개의 등제5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6조 · 위원회의 간사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제8조 · 안건 제출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