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간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⑥전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ㆍ시행령 및 동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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