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안건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기관의 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사무처 소속 부서를 지정하여 안건의 검토ㆍ보고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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