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면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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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심의ㆍ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심의ㆍ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
2.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ㆍ의결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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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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