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면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심의ㆍ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
2.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ㆍ의결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면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서면 심의ㆍ의결서 안건명 | 의결여부 (○ 표시) | ( 의결찬성 / 반대 ) 검토의견 (의결 찬성시) | 검토의견 (의결 반대시) | 심의일 : 20 . . . 위원 : (인) | 심의일 : 20 . . . 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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