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서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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