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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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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