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안건 제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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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②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 및 안건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장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제의된 의안의 안건 상정여부를 판단한 후, 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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