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 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회의장소
3.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의사록과 법 제13조의2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작성한 회의록 및 녹음기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다만, 간사는 내용상 변경이 없는 오ㆍ탈자 등에 대한 자구는 정정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다음 회의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의사록,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녹음기록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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