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원자로ㆍ안전해석ㆍ계측제어ㆍ방사선 방호ㆍ방재ㆍ통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인사를 고루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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