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안건의 구분 등)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 20 . . . | |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 20 . . . | | 심 의 의 결 사 항 공개여부 | | | 심 의 의 결 사 항 안건 제목 제 출 자 |…
[별지 제2호서식] 제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 제 호 | | 보 고 사 항 의안번호 | 제 호 | | 보 고 사 항 보고일자 | 20 . . . | | 보 고 사 항 보고일자 | 20 . . . | |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 | | 보 고 사 항 안건 제목 제 출 자 | 제출일자 | 20 . . . 〈…
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부처·기관간 원자력 안전관리업무 범위의 종합·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의하는 사항 ②「원자력안전법」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③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 2] | 구분 | 위원회 보고 | 위원회 심의 1.「원자력안전법」제24조, 제27조, 제92조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른 원자로 정지 및 재가동 | 1.「원자력안전법」제24조, 제27조, 제92조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른 원자로 정지 및 재가동 | 1.「원자력안전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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