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안건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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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한 안건을 포함한다. 다만, 원자로 정지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으로,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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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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