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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