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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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제1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이 제1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6.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공무직근로자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채용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무직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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