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채용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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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권자(이하 "채용권자"라 한다)는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권자(이하 "채용권자"라 한다)는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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