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인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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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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