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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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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