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0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인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조직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근무부서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붙임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붙임의 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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