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채용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공무직근로자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채용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각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채용계약서(안)
[별지 제2호서식] 채용계약서(안) 우주항공청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근로자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 | 전화번호(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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