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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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6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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