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징계사유)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없는 겸직,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9.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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