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고,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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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