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채용"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본청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6."소속기관"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말한다.
7."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신분증"이란 공무직에 대한 신원확인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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