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속 기관장이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최초임용일 | 비고 | | | | |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요소별배 점 | 정 의 | 평가등급 | 소계점수 1 | 담당업무의 달성도 | 15점 |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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