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6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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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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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2.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3.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5.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등
③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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