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의2 (전환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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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국ㆍ부문 및 소속기관에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국ㆍ부문 및 소속기관에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전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대상자의 업무, 인사ㆍ조직ㆍ감사ㆍ예산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사무관 이상 중 사용부서의 국ㆍ부문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본청은 국ㆍ부문별 직제순에 의한 부서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용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인사담당 팀장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전환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 업무의 지속성,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여부,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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