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②채용권자는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이하 "전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최종 선정된 전환대상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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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