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승진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활동한 경우에는 승진위촉 할 수 있다. 다만,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명예총경 : 3년
2.명예경정, 명예경감 : 2년
3.명예경위, 명예경사, 명예경장, 명예순경 : 1년
②제1항의 승진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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