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승진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활동한 경우에는 승진위촉 할 수 있다. 다만,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활동한 경우에는 승진위촉 할 수 있다. 다만,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명예총경 : 3년
2.명예경정, 명예경감 : 2년
3.명예경위, 명예경사, 명예경장, 명예순경 : 1년
②제1항의 승진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