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명예경찰관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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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경찰청장에게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경찰청장에게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명예경정 또는 명예경감의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경찰서장은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추천인이 소속된 곳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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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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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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