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명예경찰관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경찰청장에게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명예경정 또는 명예경감의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경찰서장은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추천인이 소속된 곳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국 적 | | | | 주소 또는 소속 | | | | (사 진) 직업 또는 직위 | | 생년월일 | | 성 명 | 한글 | 추 천 계 급 | | 성 명 | 한자 | 추 천 계 급 | | | | 공 적 사 항 | | | | | | | | | | | | | | 첨부 : 1.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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