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예경찰 위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경찰청장이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외국인으로서 경찰행정의 국제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1.「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2.「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부정부패, 성비위를 비롯하여 그 밖에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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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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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명예경찰캐릭터 위촉대상자제3조 · 위촉권자제4조 · 명예경찰관의 계급 및 직위제5조 · 명예경찰관의 추천제6조 · 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