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촉식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촉식의 개최) 위촉식은 매년 10월 "경찰의 날"을 전후하여 경찰관서별로 통합하여 개최한다. 다만,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년 상반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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