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촉식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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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촉식은 매년 10월 "경찰의 날"을 전후하여 경찰관서별로 통합하여 개최한다. 다만,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년 상반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촉식의 개최) 위촉식은 매년 10월 "경찰의 날"을 전후하여 경찰관서별로 통합하여 개최한다. 다만,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년 상반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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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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