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경찰관의 위촉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및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경찰관의 위촉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및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명예경찰관 추천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 여부
2.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ㆍ재위촉의 적정 여부
3.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
4.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 다만, 그 기간은 1년의 범위 내로 한다.
5.제13조제3항에 따른 명예경찰관 해촉의 적정 여부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소집 및 심의 절차, 개의ㆍ의결 절차,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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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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