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촉장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경찰관증을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촉장의 수여)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경찰관증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