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촉장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촉장의 수여)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경찰관증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① (글자크기) 내용의 분량에 따라 적당하게 선택, 다만, 글자크기는 명칭(위촉장)>기관장 서명> 성명 ≥ 위촉내용 > 소속, 수여일자, 기관장 명칭(경찰청장) 順으로 작성 ② (줄간격) ▵테두리 상단↔‘위촉장’ 명칭(A), 기관장 서명↔테두리 하단(A)▵‘위촉장’ 명칭↔소속(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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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명예경찰관증
[별지 제4호서식] 명예경찰관증 | (전면) | | | | (후면) | | | | | | | | 명예경찰관증 홍 길 동 | | | | 제 호 | | 명예경찰관증 홍 길 동 | | | | 명예경찰관증 | | 명예경찰관증 홍 길 동 |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이 분은 명예경찰관임을 증명함.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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