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활동) 명예경찰관은 경찰행정 발전과 주민과의 공동체 치안 구축을 위하여 경찰의 정책 모니터링, 홍보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