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명예경정 이하의 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명예경위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권자는 경찰서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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