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촉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명예경정 이하의 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명예경위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권자는 경찰서장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