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재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의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명예경찰관이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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