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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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성ㆍ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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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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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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