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성ㆍ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명예경찰관 위촉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명예경찰관 위촉 기록부 발행 번호 | 위촉일자 | 계 급 | 주소 또는 소속 | 직업 또는 직위 | 위촉기간 | 회수일자 발행 번호 | 위촉일자 | 성 명 | 주소 또는 소속 | 직업 또는 직위 | 위촉기간 | 회수일자 발행 번호 | 위촉일자 |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소속 | 직업 또는 직위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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