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명예경찰관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권자는 소속된 곳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경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경찰서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경찰관 위촉 추천에 관하여 경찰청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추천대상자에 대해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을 의결 할 경우, 경찰청장은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소속기관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명예경정 또는 명예경감 명예경찰관 위촉 추천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추천대상자에 대해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을 의결 할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추천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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