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촉권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할 경우 즉시 해당 명예경찰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곳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
1.위촉 당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촉 후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기타 명예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④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해촉된 경우 명예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해촉을 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포함하여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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