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명예경찰관의 계급 및 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명예경찰관의 계급 및 직위) 위촉권자는 위촉대상자가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경찰공무원법」제3조의 계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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