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명예경찰관의 계급 및 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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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촉권자는 위촉대상자가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경찰공무원법」제3조의 계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명예경찰관의 계급 및 직위) 위촉권자는 위촉대상자가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경찰공무원법」제3조의 계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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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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