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명예경찰캐릭터 위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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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홍보 및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민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명예경찰캐릭터 또는 명예경찰견 등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홍보 및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민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명예경찰캐릭터 또는 명예경찰견 등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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