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명예경찰캐릭터 위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홍보 및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민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명예경찰캐릭터 또는 명예경찰견 등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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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명예경찰 위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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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촉권자제4조 · 명예경찰관의 계급 및 직위제5조 · 명예경찰관의 추천제6조 · 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제7조 · 명예경찰관의 위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