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조의2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비스 코드"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급여비용 산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 코드를 말한다.
2."사업개시일"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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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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