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6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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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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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한다.

1.별지 제2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7호서식, 제31호서식, 제35호서식, 제39호서식, 제43호서식, 제47호서식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 제23호서식, 제28호서식, 제32호서식, 제36호서식, 제40호서식, 제44호서식, 제48호서식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명세서(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첨부서류를 말한다)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명세서(이하 "청구명세서"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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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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