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청구서 등의 반려 및 보완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착오기재 등(이하 "청구오류"라 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청구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제30호서식, 제33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서식, 제45호서식 및 제49호서식에 따른 반려증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발급한다.
2.청구명세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 제29호서식, 제34호서식, 제38호서식, 제42호서식, 제46호서식,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에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반려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청구오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접수(반려)증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18.>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18.>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18.>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5.14.>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