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1조 (청구명세서의 구분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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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 수급자에 대한 청구명세서는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수급자에 대한 청구명세서는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 인정유효기간, 보장기관(의료급여)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청구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동일 수급자의 청구명세서는 일련번호 순서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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