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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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문서교환방식 및 전산매체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작성요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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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작성방법) 전자문서교환방식 및 전산매체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작성요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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