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3조 (심사관련 현지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심사관련 현지확인 절차 등)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소속직원이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와 공단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장기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12.18.> 장기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 장기요양기관 명 칭 : 기 호 : 대표자 : 소재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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