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교환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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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청구인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작성방법제5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제6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제7조 · 자료의 전송 및 자료제출 시기 등제8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